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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A 8.0 2024년 1월1일부터 발효

RBA
날짜
2024/01/15
파일과 미디어
2004년 애플, IBM, Intel 등을 중심으로 전자기기, 정보 및 통신기술(ICT) 산업의 공통된 행동 강령의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는 2017년 자동차, 소매 등 관련 산업 범위가 확장되며 RBA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RBA는 2018년 2월1일 공표 되었으며, 2021년 1월에 RBA 7.0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일부 내용을 개정한 2022년 9월 RBA 7.1.1로 개정되어 운영하다가 2024년 1월1일 부터 RBA 8.0 버젼이 공표되게 되었습니다.
RBA CoC는   모든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기업에서  직접  및  간접적인  공급망(협력업체)과 계약  인력 제공자를  포함한 하청업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RBA CoC의 요구조항은 다음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에서 파생되었으며 해당 부문별로 관련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ILO Fundamental Conventions
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RBA는 2004년 8명의 회원에서 시작, 2021년 약 400개 이상의 전자, 소매 자동차 및 완구 및 리테일 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600만명이상이 직접고용되어 있습니다.
RBA 회원사 외에도, Tier 1 공급업체인 수천 개의 기업이 RBA 행동 강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0개국 이상에서 350만 명 이상이 RBA 회원들의 제품 제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RBA 회원사 현황]
RBA(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연합)는 통상 3년마다 행동 강령 개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RBA 행동 강령 버전 8.0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RBA 8.0 개정안에는 노동, 노사, 안전보건, 환경, 윤리, 도덕성, 경영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RBA Coc 요구사항의 내용중 일부추가, 삭제, 조정을 포함해 총 20개의 변경 사항이 있으며, '노동'이 가장 많은 항목(추가 7개, 삭제 1개)을 차지합니다.
[RBA 8.0 개정사항에 대한 공표내용_RBA 홈페이지]
2024년 1월부터 개정되는 RBA 8.0에 대한 주요 핵심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BA 행동 규범은 참가기업들 및 그리고 그들의 공급망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근로자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을 보장하며, 환경친화적이고 윤리적인 기업 운영을 하도록 제정한 기준입니다.

A. 노동권

A1,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용어가 '강제노동 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A1 강제노동 금지
-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모국어 외에도 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보(채무  속박  포함)  또는  계약  노동,  비자발적  또는  착취적인  감옥  노동,  노예  또는  인신매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A1 강제 노동 금지
- 퇴사 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A4 급여 및 복리후생 -최저 임금, 초과 근무 시간 및 법적으로 의무화된 혜택. 모든 근로자는 동일한 업무와 자격에 대해 동일한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징계 조치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A5 차별 금지, 괴롭힘 방지 및 인도적 대우 차별 금지, 괴롭힘 방지 및 인도적 대우 요건을 뒷받침하는 징계 정책 및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A6 결사의 자유 근로자와 경영진 간의 열린 소통과 직접 참여가 직장 및 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강조하면서, 결사의 자유 와 단체 교섭에 대한 권리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합법적인 형태의 근로자 대표 단체를 선택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B. 산업안전

RBA회원사(참가자)들은  업무 관련  부상  및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  외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이  제품의  품질을  향상 시키고 서비스, 생산의 일관성, 근로자 유지 및 사기. 참가자들은 또한 직장 내 건강 및 안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면 지속적인 근로자 의견과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B1 산업 안전보건 임산부와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을 자신이나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근무 조건에서 배제하고, 모유 수유 중인 여성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등 양성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B3 업무상 부상 및 질병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촉진하는  조항을  포함한  질병.  참가자는  근로자가  임박한  피해로부터  스스로  벗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위험한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복귀하지  않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B4 산업위생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잘  관리된  개인  보호  장비를  무료로  제공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참여자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건강  및  작업  환경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참가자는  산업  건강  모니터링을  제공해야  합니다.
B8 안전보건 커뮤니케이션 건강  및  안전  관련  정보는  시설에  명확하게  게시되거나  근로자가  식별하고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건강  정보  및  교육에는  해당되는  경우  성별,  연령  등  관련  인구통계에  대한  특정  위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업  시작  전과  이후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보복  없이  건강  및  안전  문제를  제기하도록  권장되어야  합니다.

C. 환경

C1 오염방지 및 자원절약"을 "오염방지 및 자원보호"로 변경
C2 유해물질 유해 폐기물 데이터는 추적 및 기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C3 고형 폐기물 고형  폐기물(비위험)을  식별,  관리,  감소  및  책임감  있게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구현해야  합니다.  폐기물  데이터를  추적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C6 온실가스 인벤토리 강화 공개 대상이 되는 Scope 3(Categories 3~6)은 전사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에너지 사용량, Scope 1, 2, Scope 3과 관련 된 모든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 항목을 설정하여 보고하고, 이를 추적 및 보고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공개적으로 보고합니다.
SCOPE 1과 SCOPE 2만 공개해야 하는 버전 7.0과 비교하면 RBA 8.0에서는 SCOPE 3에 대한 요구사항이 추가되고 전체 인벤토리를 수행하는 회사는 ISO 14064-1을 통해 산정하여야 합니다.

D. 윤리

D7 분쟁광물 분쟁 광물은 원래 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에 "코발트"를 추가합니다.
E. 경영시스템
E1 기업의 약속
참가자는  인권,  보건  및  안전,  환경  및  윤리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참가자는  식별,  모니터링  및  이해를  위한  프로세스를  채택하거나  확립해야  합니다.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실사  및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참가자의  의지를  확인하는  성명서입니다.  정책  성명은  공개되어야 하며  접근  가능한  채널을  통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E4 위험 평가 참여자는  참여자의  운영과  관련된  심각한  인권  및  환경  영향의  위험을  포함하여  법률  준수,  환경,  건강  및  안전,  노동  관행  및  윤리적  위험을  식별하는  프로세스를  채택하거나  확립해야  합니다
E8 근로자/이해관계자 참여 및 개선안에 대한 접근방법 근로자, 근로자 대표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참여도 강조해야 합니다.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기타 관련되거나 필요한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양방향 소통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