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A 행동 강령 8.0 개정 하이라이트
1.
RBA 8.0은 2024년 1월 1일 출시 직후부터 유효합니다.
2.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최소한 Scope 3 주요 배출원(카테고리 3~6)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어야 합니다.
3.
RBA 관계자 : 이번 개정안은 본문내 일부 용어의 미세 조정에 적용되며 피감사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4.
VAP 8.0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으며, 현재 감사자 버젼만 출시되었습니다. 현재도 개정중에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5.
기존 RBA 7.1.1 CoC에서 5가지 테마는 동일하게 유지되며 최소한의 변경만 있습니다.
RBA COC V8.0 개정에 대한 알림!
현재 심사를 준비 중이거나 곧 VAP 심사가 예정인 기업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기 VAP 심사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1일 사이에 COC 8.0 및 향후 VAP 8.0 릴리스에 대한 기준을 인용하여 수행될것입니다.
RBA COC 8.0 초안 표준의 개정은 미세 조정을 위한 것이므로 심사 수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VAP가 8.0으로 개정되기 전에 VAP 7.1.2가 계속 사용되며, VAP 8.0이 출시될 때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VAP 심사 중에 개정이 있으므로 "실사 접근 방식"이 채택될 것이며, 실사는 VAP V8.0의 새 버전이 심사 중 결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OFI(개선 기회)로 식별되고 점수에는 감점이 없습니다.
5가지 영역별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노동
A1. 직업 선택의 자유가 "강제노동 금지"로 변경.
"강제노동 금지"라는 단어는 ILO 강제노동 협약(No. 29)의 조항에 수록된 11개 지표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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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본문 텍스트 조정(모국어를 제외한 근로계약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시):
모든 근로자는 고용 조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모국어로 작성된 서면 고용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고용 계약서와 고용 조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많은 국가가 제2의 공식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개인이나 고용주를 위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 원칙에 따라 고용 조건의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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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추가됨(퇴직 근로자에 대한 서류보관):
참가자(기업)는 모든 퇴사 근로자에 대한 문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참가자(즉, 감사 대상 단위)는 퇴사하는 모든 작업자의 파일을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거주지, 교육 수준, 주소, 신분증 번호, 고용일, 급여, 노동 보험 가입일, 보상 및 처벌, 부상 및 질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기 위해 근로자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항의 근로자 문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관련법규 및 기준(예:5년간)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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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새로운 텍스트(동일 노동 동일 임금 강조):
모든 근로자는 동일 노동 및 자격에 대해 동일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동일한 업무와 등급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중요성을 재 강조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심사 과정에서 종종 외국인 근로자의 원래 급여는 동일할 수 있지만 초과 근무 수당 계산과 연말 보너스 지급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노동에 대한 불평등 임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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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및 A7이 A5조항으로 통합:
A6 인도적 대우와 A7 차별 금지/괴롭힘 금지는 동일한 섹션 A5 차별 금지/괴롭힘 금지/인도적 대우로 통합되었습니다.
RBA 8.0 에서는 기본적으로 차별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괴롭힘과 부적절한 인도적 대우를 동반합니다. 유사한 내용에 대해 통합된것은 보다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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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결사의 자유가 A6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로 변경됨
단체교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다양한 노동권 문제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의견 차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 관련 법령에 의해 제한될 때 노사회의의 근로자 대표가 일반적으로 임명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법에 따라 선출되기를 희망하는 것처럼 근로자가 다른 합법적인 형태의 근로자 대표를 선택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B. 산업안전보건
B1 제목 변경 (산업 안전 > 산업안전보건) :
B1 산업안전이 B1 산업안전보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안전 관리를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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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새 텍스트 추가(모성 보호 문제 강조):
임산부와 수유부가 본인 또는 자녀에게 위험할 수 있는 근무 환경에 있지 않도록 하는 등 성별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유모를 위한 숙소. 임산부와 수유부를 자신이나 자녀에게 위험할 수 있는 노동 조건에서 배제하고, 수유모가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분야는 수유실이어야 하며, 임신 및 수유 중 여성 동료의 보호 및 위험 예방(작업 환경 조건 평가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담)을 구현하기 위해 모성 보호 계획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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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새로운 텍스트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피난처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함을 강조) :
기업은 근로자가 임박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복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박한 위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복귀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조직은 직원이 즉각적인 위험에 직면했을 때 후퇴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위험이 완화될 때까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직장에 복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자가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피난하고 도망칠 수 있다는 원칙이 RBA 8.0 행동강령에 직접 반영되어 동료가 보복을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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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추가(환경 안전 모니터링 및 직원 건강 모니터링 강조):
기업(참여자)은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건강 및 작업 환경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업(참여자)은 직업적 노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이 해를 입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산업 안전보건 모니터링을 제공해야 합니다. 참여자(즉, 피감사자)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자에게 건강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참가자는 직업적 노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이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산업 건강 모니터링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사고예방 및 메커니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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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 추가(안전보건 커뮤니케이션 실행 강조):
건강 정보 및 교육에는 해당되는 경우 성별 및 연령과 같은 관련 인구 통계에 대한 특정 위험에 대한 콘텐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강 정보 및 교육에는 성별 및 연령(해당되는 경우)과 같은 특정 주제와 관련된 위험 콘텐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련 교육자료 기획 과정에서 모성 보호 문제 등 성별 및 연령별 위험 문제, 신체 기능 저하 후 업무 적응 측면에서 노령 근로자가 주목해야 할 상황 등이 주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C.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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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에서 장 제목이 변경됩니다.
C2의 제목이 "오염 방지 및 자원 감소"에서 "오염 방지 및 자원 보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어는 바뀌었지만 의미는 동일하며, 모두 에너지 절약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며 자원을 보존하는 정책이 실행되는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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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는유해 폐기물의 합법적이고 책임감 있는 처리를 강조하는 새로운 텍스트 추가.
유해 폐기물 데이터는 추적되고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유해 폐기물 데이터를 추적하고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폐기물 및 유해 산업 폐기물에 대한 식별 기준에 의해 식별된 프로세스에서 유해 산업 폐기물로 식별되는 폐기물, 출력 및 처리는 데이터(예: 3자 처리 결과)를 남기고 법적 제거 및 폐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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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추가(합법적이고 책임감 있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강조):
폐기물 데이터를 추적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는 데이터를 남겨야 하며(예: 폐기물 인계서) 법적 제거 및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예,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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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 추가(온실가스 인벤토리 공개 범위 확대):
참가자는 전사적인 온실가스를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 소비와 모든 Scope 1, 2 및 Scope 3 온실가스 배출의 중요한 범주를 추적, 문서화 및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회사 전체 경계범위 내에서 완전한 온실 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와 모든 중요한 Scope 1, 2 및 Scope 3 범주는 GHG 배출량을 추적, 기록 및 공개적으로 보고(사업보고서, ESG보고서, 회사 홈페이지, CDP 응답서 등)해야 합니다.
Scope 1 및 2의 공개만 요구하는 버전 7.0과 비교하여 RBA 8.0은 Scope 3의 배출량 산정 및 공개 요구 사항을 추가하며, 향후 각 고객 및 판매 장소의 탄소중립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온실가스 SCOPE 1,2 & 3 인벤토리 및 공개(ISO 14064-1을 통해 산정)하여야 합니다.
D.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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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분쟁광물 실사 사업에 "코발트" 추가:
참가자는 정책을 채택하고 제품에 포함된 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 및 코발트의 출처 및 관리 연속성에 대한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즉, 감사 대상 기업)은 정책을 수립하고 제품의 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 및 코발트에 대한 출처 및 관리 체인에 대한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코발트와 운모는 오랫동안 실사가 필요한 분쟁광물로 RBA RMAP 표준에 포함되었으나, 이번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코발트 항목만 추가되었으며, 공식 RMAP 규격 작성 시 관련 규제 문서 및 조사를 종합적으로 참조하기 바랍니다.
공통_경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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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은 새로운 텍스트를 추가합니다(각 주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정책 응답을 지적하고 직원들이 방해받지 않는 채널을 통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참가자는 인권, 안전보건, 환경 및 윤리 정책, 실사에 대한 참가자의 의지를 확인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경영진이 승인한 지속적인 개선. 정책 성명서는 접근 가능한 채널을 통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공개되고 근로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참가자(즉, 감사 대상)는 실사 및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참가자의 약속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인권, 안전보건, 환경 및 윤리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책 성명서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접근 가능한 채널을 통해 근로자에게 공개되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전 버전에서 사용된 단어는 주로 보고서의 본문으로 사회적, 환경적 책임 정책을 기반으로 했으며, 이번 개정판에서는 A~D의 주제를 다시 한 번 지적하고 관련 정책 내용이 제한 없는 채널을 통해 전달될 수 있음을 강조했으며, 이는 회사가 RBA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원들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RBA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E4 추가(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험 평가, 환경영향평가 강화)
참가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법률 준수, 환경, 안전보건, 노동 관행 및 윤리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채택하거나 수립해야 합니다. 참가자의 운영과 관련된 심각한 인권 및 환경 영향의 위험. 참가자(즉, 감사 대상)는 참가자 운영의 환경 영향과 관련된 법률 준수, 환경, 안전보건, 노동 관행 및 중대한 인권 및 윤리적 위험을 포함한 윤리적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채택하거나 수립해야 합니다.
인권 문제와 환경 위험의 영향은 항상 광범위했으며, 위험 평가의 이 부분을 강화하는 데 특별히 중점을 둔 것은 주로 RBA가 인권 보호 및 주요 환경 고려 사항 관리를 위한 위험 예방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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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 제목 변경/텍스트 추가(이해 관계자 참여 및 해당 개선 조치에 중점을 둠):
E8 커뮤니케이션이 근로자/이해관계자 참여 및 구제책에 대한 액세스로 변경됨
참가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근로자, 대표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합니다. . 이 프로세스는 이 강령이 적용되는 운영 관행 및 조건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가자(즉, 감사 대상 단위)는 근로자 및 직원 대표 및 기타 관련 또는 필요한 이해 관계자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지속적인 채널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의 목적은 이 강령에서 다루는 운영 관행 및 조건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ISO 개정 및 ESG 보고서 작성 과정과 유사하게, 기존 회사의 직원 외에도 소위 "이해 관계자"에 관심을 기울여 사회적 책임 이행 프로세스가 보다 포괄적이고 모든 이해 관계자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