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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CODE OF CONDUCT Version 8.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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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행동 강령은 공급망의 근무 조건이 안전하고 사업이 책임감 있고 윤리적이며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면서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표준을 확립합니다. 본 강령은 모든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기업에서 직접 및 간접적인 공급망과 계약 인력제공자를 포함한 하청업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강령을 채택하고 참가자(“참가자”)가 되려면 기업은 본 강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본 강령 및 그 표준에 따라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참가자는 강령을 전체 공급망 계획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최소한 참가자는 다음 단계 공급업체에게도 강령을 인정하고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강령 채택의 기본은 기업이 모든 활동에서 해당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 문서의 참고 자료에 나열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부합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본 강령의 요소는 사회적, 환경적 책임과 비즈니스 윤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법적 준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 강령의 준수가 해당 법률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RBA 강령과 관련 법률 간에 표준이 다른 경우 RBA는 적합성을 가장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본 강령의 조항은 다음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에서 파생되었으며 이를 존중합니다.
•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 UN 비즈니스와 인권에 대한 지도 원칙 • ILO 근본적 원칙과 노동권에 대한 선언 • ILO 기본 협약 • UN 인권 선언
본 행동규범은 다섯 개의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규범은 다섯 개의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Section A, B, C: 노동, 안전보건, 환경에 대한 표준. • Section D: 비즈니스 윤리에 관련된 표준. • Section E: 이 규정에 대한 준수를 관리하기 위한 수용 가능한 시스템의 요소. RBA는 행동 규범의 지속적인 개발 및 시행에 있어 이해관계자로부터 정기적인 의견을 얻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A. 노동 참가자는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우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는 직접 및 간접 공급업체는 물론 임시직, 이주자, 학생, 계약직, 직접 직원 및 기타 유형의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노동 금지 담보(채무 속박 포함) 또는 계약 노동, 비자발적 또는 착취적인 감옥 노동, 노예 또는 인신매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위협, 강제, 강압, 납치 또는 노동이나 서비스 사기를 통해 사람을 수송, 은닉, 모집, 이전 또는 수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기숙사, 숙소 등 회사제공 시설 출입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 외에 시설 내에서 근로자의 이동 자유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채용 과정의 일부로 모든 근로자에게는 고용 조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서면 고용 계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이주 근로자는 근로자가 출신 국가를 떠나기 전에 고용계약을 받아야 하며 현지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않는 한 수용 국가 도착 시 고용 계약을 대체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합니다. 모든 작업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근로자는 합리적인 통지가 제공되는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직장을 떠나거나 불이익 없이 고용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 계약에 명확하게 명시되 어야 합니다. 참여자는 퇴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주, 대리인 및 하위 대리인은 정 부 발행 신분증, 여권 또는 취업 허가증과 같은 신분 또는 이민 서류를 보유하거나 파기, 은폐 또는 압수할 수 없습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는 현지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문서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문서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는 고용주의 대리인이나 하위 대리인의 채용 수수료 또는 기타 고용 관련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수수료는 근로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2.
연소노동자 제조의 어떤 단계에서도 아동 노동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이라는 용어는 15세 미만, 의무 교육을 완료하는 연령 미만, 해당 국가에서 고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18세 미만 근로자 (청소년 근로자)는 야간근무, 초과근무 등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참가자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학생 기록의 적절한 유지 관리, 교육 파트너의 엄격한 실사, 학생 권리 보호를 통해 학생 근로자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참가자는 근로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구현해야 합니다.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합법적인 직장 학습 프로그램의 사용이 지원됩니다. 참가자는 모든 학생 근로자에게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지 법률이 없는 경우, 학생 근로자, 인턴, 견습생의 임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신입 근로자의 임금과 최소한 동일해야 합니다. 아동 노동이 적발되면 지원/구제 조치가 제공됩니다.
3.
근무시간 근무 시간은 현지 법률에서 정한 최대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당 근무 시간은 긴급 상황이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초과 근무를 포함하여 주당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초과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는 7일마다 최소 하루의 휴가가 허용됩니다.
4.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최저 임금, 초과 근무 시간 및 법적으로 요구되는 혜택과 관련된 법률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동일한 업무와 자격에 대해 동일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초과근무 수당을 정규 시간당 임금보다 높은 임금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징계 조치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 급여 기간마다 수행된 작업에 대한 정확한 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된 이해하기 쉽고 시기적절한 임금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임시, 파견 및 아웃소싱 노동의 모든 사용은 현지 법률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차별금지/희롱금지/인도적 대우 참가자는 괴롭힘과 불법적인 차별이 없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별에 따른 폭력,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따돌림, 공개적 수치심, 폭언 등을 포함한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대우를 받을 위험도 없습니다. 회사는 인종, 피부색, 나이, 성별, 성적취향, 성 정체성이나 표현, 민족이나 출신 국가, 장애, 임신, 종교, 정치적 성향, 노조 가입, 군필 여부, 보호받는 유전 정보를 근거로 차별이나 괴롭힘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임금, 승진, 보상, 교육 이용 등 고용 및 고용 관행에 있어 결혼 여부. 이러한 요구 사항을 뒷받침하는 징계 정책 및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종교적 관행과 장애에 대해 합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또는 잠재적 근로자는 임신, 처녀성 검사 등의 의료 검사나 차별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신체 검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ILO 차별(고용 및 직업) 협약(No.111)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근로자와 경영진 간의 열린 의사소통과 직접적인 참여는 직장 및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로자 및/또는 그 대표자는 차별, 보복, 위협 또는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무 조건 및 관리 관행에 관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아이디어와 우려 사항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참가자는 모든 근로자가 자신이 선택한 노동 조합을 결성 및 가입하고, 단체 교섭하고,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가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이 해당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근로자는 합법적인 대체 형태의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B. 건강과 안전 참가자들은 업무 관련 부상 및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 외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이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생산의 일관성, 근로자 유지 및 사기를 향상시킨다는 점을 인식합니다. 참가자들은 또한 지속적인 근로자 의견과 교육이 직장 내 건강 및 안전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합니다. 건강 및 안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 보건 및 안전 근로자가 건강 및 안전 위험(화학, 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 화재, 차량, 추락 위험 등)에 노출될 가능성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통제 계층 구조를 사용하여 완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단으로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잘 관리된 개인 보호 장비와 이러한 위험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산부와 수유모가 자신이나 자녀에게 위험할 수 있는 작업 환경에 있지 않도록 하고 수유모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등 성대응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비상대비 잠재적인 비상 상황 및 사건을 식별하고 평가해야 하며 비상 보고, 직원 통지 및 대피 절차, 근로자 교육 및 훈련을포함한 비상 계획 및 대응 절차를 구현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비상 훈련은 최소 1년에 한 번 또는 현지 법률에서 요구하는 것 중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비상 계획에는 적절한 화재 감지 및 진압 장비, 장애물이 없는 깨끗하고 탈출구, 적절한 출구 시설, 비상 대응 담당자 연락처 정보 및 복구 계획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계획과 절차는 생명, 환경,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3.
업무상 부상 및 질병 근로자 보고를 장려하고, 부상 및 질병 사례를 분류 및 기록하고,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제공하고, 사례를 조사하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구현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업무상 부상 및 질병을 예방, 관리, 추적 및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촉진합니다. 참가자는 근로자가 임박한 피해로부터 스스로 벗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복귀하지 않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4.
산업위생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작용제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은 통제 계층 구조에 따라 식별, 평가 및 통제되어야 합니다.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잘 관리된 개인 보호 장비를 무료로 제공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참여자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건강 및 작업 환경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참가자는 산업 건강 모니터링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업적 노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이 손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보호 산업 보건 프로그램은 지속 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작업장 위험 노출과 관련된 위험에 관한 교육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5.
육체적으로 힘든 일 수동 자재 취급, 무겁거나 반복적인 들어올리기, 장시간 서 있는 작업, 고도로 반복적이거나 강제적인 조립 작업 등 신체적으로 힘든 작업의 위험에 대한 작업자의 노출을 식별, 평가 및 통제해야 합니다.
6.
기계 보호 생산 및 기타 기계류의 안전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기계가 작업자에게 부상 위험을 줄 수 있는 경우 물리적 가드, 인터록 및 장벽을 제공하고 적절하게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7.
위생, 식량, 주거 근로자는 깨끗한 화장실 시설, 식수, 위생적인 음식 준비, 보관 및 식사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가자 또는 노동 대리인이 제공하는 근로자 기숙사는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적절한 비상 탈출구, 목욕 및 샤워를 위한 온수, 적절한 조명, 적절한 환기 시설, 개인 및 귀중품 보관을 위한 개별 보안 숙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출입 권한과 함께 합리적인 개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8.
건강 및 안전 커뮤니케이션 참가자는 기계, 전기, 화학, 화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근로자가 노출되는 모든 확인된 작업장 위험에 대해 근로자의 언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절한 작업장 건강 및 안전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 물리적 위험. 건강 및 안전 관련 정보는 시설에 명확하게 게시되거나 근로자가 식별하고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건강 정보 및 교육에는 해당되는 경우 성별, 연령 등 관련 인구통계에 대한 특정 위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 다. 작업 시작 전과 이후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보복 없이 건강 및 안전 문제를 제기하도록 권장되어야 합니다.
C. 환경 모든 비즈니스 기능에 걸쳐 참가자들은 환경적 책임이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참가자는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환경, 천연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환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 허가 및 신고 필요한 모든 환경 허가(예: 배출 모니터링), 승인 및 등록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해당운영 및 보고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2.
오염방지 및 자원보존 오염물질의 배출 및 배출과 폐기물 발생을 발생원에서 최소화하거나 제거하거나 오염방지장비를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생산, 유지 관리 및 시설 프로세스 수정; 또는 다른 방법으로. 물, 화석 연료, 광물, 원시 임산물을 포함한 천연 자원의 사용은 생산, 유지 관리 및 시설 공정 수정, 재료 대체, 재사용, 보존, 재활용 또는 기타 수단과 같은 관행을 통해 보존되어야 합니다.
3.
유해물질 인간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화학 물질,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은 안전한 취급,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및 폐기를 보장하기 위해 식별, 라벨링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유해 폐기물 데이터를 추적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4.
고형폐기물 참가자는 고형 폐기물(비위험)을 식별, 관리, 감소 및 책임감 있게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구현해야 합니다. 폐기물 데이터를 추적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5.
대기 배출 휘발성 유기 화합물, 에어로졸, 부식성 물질, 입자상 물질, 오존 파괴 물질, 그리고 운영에서 생성된 연소 부산물의 대기 배출은 특성화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제어되고, 그리고 배출 전에 필요한 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오존 파괴 물질은 몬트리올 의정서와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참가자들은 그들의 대기 배출 제어 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6.
재료 제한 참여자는 재활용 및 폐기를 위한 라벨 표시를 포함하여 제품 및 제조 시 특정 물질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모든 관련 법률, 규정 및 고객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7.
물관리 참가자는 수원, 사용 및 배출을 문서화하고, 특성화하고, 모니터링하는 물 관리 프로그램을 구현해야 합니다.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합니다. 오염 경로를 제어합니다. 모든 폐수는 배출 또는 폐기 전에 필요에 따라 특성화, 모니터링, 제어 및 처리되어야 합니다. 참여자는 최적의 성능과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폐수 처리 및 저장 시스템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8.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참여자는 전사 차원의 절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와 모든 SCOPE 1, 2 및 주요 SCOPE 3 온실가스 배출의 중요한 범주를 추적하고, 문서화하고,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참가자는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하고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D. 윤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참가자와 그 대리인은 다음을 포함하여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을준수해야 합니다.
1.
비즈니스 무결성 모든 비즈니스 상호작용에서는 최고 수준의 정직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참가자는 모든 형태의 뇌물 수수, 부패, 강탈 및 횡령을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지켜야 합니다.
2.
부당 이득 금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뇌물 또는 기타 수단은 약속, 제안, 승인, 제공 또는 수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금지 사항에는 사업을 획득 또는 유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지시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얻기 위해 제3자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약속, 제안, 승인, 제공 또는 수락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부패방지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록 보관 및 집행 절차를 구현해야 합니다.
3.
정보의 공개 모든 사업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참가자의 사업장부 및 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참가자의 노동, 건강 및 안전, 환경 관행, 사업 활동, 구조, 재무 상황 및 성과에 관한 정보는 해당 규정 및 일반적인 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기록의 위조나 공급망의 조건이나 관행에 대한 허위 진술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4.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고객 및 공급업체 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5.
공정한 사업, 광고 및 경쟁 공정한 사업, 광고 및 경쟁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신원 보호 및 보복 금지 공급업체 및 직원 내부고발자의 기밀성, 익명성 및 보호를 보장하는 프로그램2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참가자는 직원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려 사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7.
책임 있는 광물 조달 참가자는 자신이 제조하는 제품에 포함된 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 코발트의 출처와 관리 연속성에 대한 정책을 채택하고 실사를 실시하여 해당 제품이 경제협력기구(OECD)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공급되었음을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분쟁 영향 및 고위험 지역의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에 대한 운영 및 개발(OECD) 지침 또는 동등하고 인정된 실사 프레임워크.
8.
개인정보 보호 참가자는 공급업체, 고객, 소비자 및 직원을 포함하여 함께 사업하는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참가자는 개인 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 전송 및 공유할 때 개인 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법률과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 경영 시스템 참여자는 본 강령의 내용과 관련된 범위의 경영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구축해야 합니다. 경영 시스템은 다음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a) 참가자의 운영 및 제품과 관련된 해당 법률, 규정 및 고객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b) 본 강령의 준수; (c) 본 강령과 관련된 운영 위험의 식별 및 완화. 또한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해야 합니다. 경영시스템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회사의 정책 참가자는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실사 및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참가자의 약속을 확인하는 인권, 건강 및 안전, 환경 및 윤리 정책 선언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책 성명은 공개되어야 하며 접근 가능한 채널을 통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2.
경영진의 책임과 책임 참가자는 경영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의 구현을 담당하는 고위 임원 및 회사 대표를 명확하게 식별해야 합니다. 고위 경영진은 정기적으로 관리 시스템의 상태를 검토합니다.
3.
법적 및 고객 요구사항 참여자는 본 강령의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법률, 규정 및 고객 요구 사항을 식별, 모니터링 및 이해하 기 위한 프로세스를 채택하거나 확립해야 합니다.
4.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성 관리 참가자는 법률 준수, 환경, 안전보건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채택하거나 확립해야 합니다. 참가자의 운영과 관련된 심각한 인권 및 환경 영향의 위험을 포함한 노동 관행 및 윤리 위험. 참가자는 각 위험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고 식별된 위험을 제어하고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적 및 물리적 통제를 구현해야 합니다.
5.
개선 목표 참여자는 참여자의 사회적, 환경적, 안전보건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서면 성과 목표, 대상 및 구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목표 달성에 있어 참여자의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도 포함됩니다.
6.
훈련 참여자는 참여자의 정책, 절차 및 개선 목표를 구현하고 해당 법률 및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관리자 및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7.
의사소통 참여자는 참여자의 정책, 관행, 기대치 및 성과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근로자, 공급업체 및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합니다.
8.
근로자/이해관계자 참여 및 구제책에 대한 접근 참여자는 관련되거나 필요한 경우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본 강령에서 다루는 운영 관행 및 조건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로자에게 보복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고충과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9.
감사 및 평가 참가자는 정기적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법적 및 규제 요구 사항, 강령 내용,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과 관련된 고객계약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0.
시정조치 프로세스 참여자는 내부 또는 외부 평가, 검사, 조사 및 검토를 통해 확인된 결함을 시기적절하게 수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합니다.
11.
문서화 및 기록 참가자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기밀 유지와 함께 규제 준수 및 회사 요구 사항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문서와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12.
공급업체의 책임 참가자는 강령 요구 사항을 공급업체에 전달하고 공급업체의 강령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다음 참고자료는 본 강령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참고자료는 각 참가자가 승인할 수도 있고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준 및 협약:
• ILO Fundamental Conventions o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No.87) o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98) o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29) o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No.105) o Minimum Age Convention, 1973 (No.138) o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No.182) o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99 (No.100) o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No.111) 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 1981 (No.155), and the Promotional Framework, 2006 (No.187) •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United Nations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기타 유용한 참고 자료:
•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Eco Management & Audit System • Ethical Trading Initiative • ILO Code of Practice in Safety and Health • ISO 14001 and related standards – Environmental management • ISO 45001:2018 -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 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SAI) o SA 8000 • United States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