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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CODE OF CONDUCT Version 8.0(2024)

R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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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행동 강령은 공급망의 근무 조건이 안전하고 사업이 책임감 있고 윤리적이며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면서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표준을 확립합니다. 본 강령은 모든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기업에서 직접 및 간접적인 공급망과 계약 인력제공자를 포함한 하청업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강령을 채택하고 참가자(“참가자”)가 되려면 기업은 본 강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본 강령 및 그 표준에 따라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참가자는 강령을 전체 공급망 계획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최소한 참가자는 다음 단계 공급업체에게도 강령을 인정하고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강령 채택의 기본은 기업이 모든 활동에서 해당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 문서의 참고 자료에 나열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부합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본 강령의 요소는 사회적, 환경적 책임과 비즈니스 윤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법적 준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 강령의 준수가 해당 법률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RBA 강령과 관련 법률 간에 표준이 다른 경우 RBA는 적합성을 가장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본 강령의 조항은 다음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에서 파생되었으며 이를 존중합니다.
•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 UN 비즈니스와 인권에 대한 지도 원칙 • ILO 근본적 원칙과 노동권에 대한 선언 • ILO 기본 협약 • UN 인권 선언
본 행동규범은 다섯 개의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다섯 개의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Section A, B, C: 노동, 건강 및 안전, 환경에 대한 표준. • Section D: 비즈니스 윤리에 관련된 표준. • Section E: 이 규정에 대한 준수를 관리하기 위한 수용 가능한 시스템의 요소. RBA는 행동 규범의 지속적인 개발 및 시행에 있어 이해관계자로부터 정기적인 의견을 얻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A. 노동

참가자들은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는데 동참합니다. 이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공급자,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며, 임시, 이주, 학생, 계약, 직접 고용, 그리고 다른 어떤 유형의 노동자들을 포함합니다.
노동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 노동 금지 강제 노동, 즉, 담보 노동(채무 노동 포함) 또는 신분 노동, 강제적이거나 악용적인 감옥 노동, 노예 또는 인신매매 등 모든 형태의 노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는 위협, 강제, 강압, 납치 또는 사기를 통해 노동이나 서비스를 위한 사람들을 운송, 은신, 모집, 이동, 수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시설 내에서 근로자의 이동 자유에 불합리한 제한을 둘 수 없으며, 기업이 제공하는 시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숙소나 거주 공간 등, 출입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도 없어야 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모든 근로자는 고용 조건의 내용이 담긴 고용 계약서를 자신의 모국어 또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는 출발 국가를 떠나기 전에 고용 계약서를 받아야 하며, 도착 국가에 도착한 후에는 고용 계약서에 변경이나 대체가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현지 법률을 준수하고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노동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근로자는 합리적인 통보를 한 경우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자유가 있어야 하며, 고용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참가자는 모든 이직 근로자에 대한 문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주, 에이전트, 그리고 하부 에이전트는 정부 발행 신분증, 여권, 또는 작업 허가증과 같은 신분 또는 이민 문서를 보유하거나 파괴, 은폐, 또는 압류해서는 안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는 현지 법률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문서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문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고용주의 에이전트 또는 하부 에이전트에게 채용 수수료 또는 그와 관련된 기타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러한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러한 수수료는 근로자에게 환불되어야 합니다.
2.
청소년 노동자 어떤 단계의 제조에서도 아동 노동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이란 15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하며, 또는 의무교육을 완료하는 나이, 또는 국가에서의 최소 고용 연령 중 가장 큰 것을 말합니다. 18세 미만의 노동자(청소년 노동자)는 그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 되며, 이에는 야간 근무와 초과근무가 포함됩니다. 참가자들은 학생 기록의 적절한 유지, 교육 파트너에 대한 철저한 심사, 그리고 적용 가능한 법규에 따른 학생들의 권리 보호를 통해 학생 노동자의 적절한 관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참가자들은 노동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적절한 메커니즘을 구현해야 합니다. 모든 법규를 준수하는 합당한 직장 학습 프로그램의 사용은 지원됩니다. 참가자들은 모든 학생 노동자에게 적절한 지원과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지 법이 없는 경우, 학생 노동자, 인턴, 제자의 임금은 동등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입문 레벨 노동자와 적어도 동일해야 합니다. 아동 노동이 확인되면, 지원/개선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3.
근무 시간 근무 시간은 현지 법률에서 정한 최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비상 상황 또는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당 근무 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매주 최소 하루 이상 휴무를 가져야 합니다.
4.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최저임금, 초과근로시간 및 법정으로 의무화된 혜택에 관한 모든 적용 가능한 임금법률을 준수해야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동일한 작업과 자격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합니다. 근로자는 정규 시간급보다 높은 급여율로 초과근무에 대해 보상받아야 합니다. 처벌 조치로서 임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 급여 기간에 대해 근로자는 수행한 작업에 대한 정확한 보상을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 이해할 수 있는 시기적절한 임금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임시, 발령 및 외주 노동의 모든 사용은 지역 법률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차별 금지 / 괴롭힘 금지 / 인도적 대우 참가자들은 괴롭힘과 불법 차별이 없는 작업장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폭력, 성 기반 폭력, 성희롱, 성추행,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제, 괴롭힘, 공개적인 수치심, 근로자에 대한 언어적 학대 등과 같은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러한 대우의 위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들은 인종, 피부색, 나이, 성별, 성적 성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민족성 또는 국적, 장애, 임신, 종교, 정치적 소속, 노동조합 멤버십, 보호되는 군인 상태, 보호되는 유전 정보 또는 결혼 상태에 근거한 차별 또는 괴롭힘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 승진, 보상, 교육에 대한 접근 등을 포함한 채용 및 고용 관행에서. 이러한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 징계 정책과 절차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들에게는 종교적 실천과 장애를 위한 합리적인 수용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또는 잠재적 근로자들은 차별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의료 검사, 포함하여 임신 검사 또는 처녀 검사, 또는 신체 검사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서는 ILO 차별 (고용 및 직업) 협약 (No.111)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
조합 가입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 근로자와 경영진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직접적인 참여는 작업장 및 보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로자 및/또는 그들의 대표는 근무 조건 및 경영 방침에 관한 아이디어와 우려를 차별, 보복, 위협, 또는 괴롭힘의 두려움 없이 경영진과 개방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참가자들은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며, 단체로 교섭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하는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는 근로자의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조합 가입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이 적용법률과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근로자는 대안적인 합법적인 형태의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B. 안전보건

참가자들은 작업 관련 부상 및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 외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이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생산의 일관성, 그리고 근로자의 유지 및 사기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또한 근로자의 지속적인 의견 제시와 교육이 작업장에서의 건강 및 안전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 작업자가 건강 및 안전 위험요소(화학, 전기 및 기타 에너지 원천, 화재, 차량, 추락 위험 등)에 노출될 가능성을 식별하고 평가해야 하며, 이를 통제 계층 구조(Hierarchy of Controls)를 이용하여 완화시켜야 합니다. 위험요소를 이러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작업자에게는 적절하고 잘 유지된 개인 보호 장비와 이러한 위험요소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성에 반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예를 들어 임산부와 수유 중인 모성을 위험할 수 있는 작업 조건에서 배제하고, 수유 중인 모성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비상사태 대비 잠재적인 비상 상황과 이벤트는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 영향을 비상사태 계획 및 대응 절차를 구현함으로써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에는 비상 보고, 직원 통지 및 대피 절차, 근로자 교육, 그리고 비상사태 훈련(연습)이 포함됩니다. 비상사태 훈련은 적어도 연간 또는 지역 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실행해야 하며, 어느 것이 더 엄격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상사태 계획에는 또한 적절한 화재 감지 및 진압 장비, 명확하고 방해받지 않은 출구, 충분한 출구 시설, 비상사 대응자의 연락처 정보, 그리고 복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 및 절차는 생명, 환경, 재산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3.
직업적 부상 및 질병 직업상 부상 및 질병을 예방, 관리, 추적 및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는 근로자의 보고를 장려하는 조치, 부상 및 질병 사례를 분류하고 기록하는 것, 필요한 의료 치료를 제공하는 것, 사례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 조치를 시행하는 것, 그리고 근로자가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포함됩니다. 참여자는 근로자가 즉각적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제거하고,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복귀하지 않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산업 보건 근로자가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요인에 노출되는 것은 통제 계층(Hierarchy of Controls)에 따라 식별, 평가 및 통제되어야 합니다.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적절하고 잘 유지되는 개인 보호 장비를 무료로 제공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참가자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며,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작업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참가자는 직업적 노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이 손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직업 건강 모니터링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호적인 직업 건강 프로그램은 지속적이어야 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위험에 대한 교육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5.
물리적으로 힘든 일 작업자가 수동 물품 취급 및 무거운 또는 반복적인 들어올리기, 장시간 서있는 것, 그리고 매우 반복적이거나 강력한 조립 작업 등의 물리적으로 힘든 작업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를 식별, 평가, 조절해야 합니다.
6.
기계 안전장치 생산 및 기타 기계는 안전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가드, 인터락, 장벽은 기계가 작업자에게 부상 위험을 초래할 때 제공되어야 하며 제대로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7.
위생, 음식, 주거 작업자에게는 깨끗한 화장실 시설, 식용수 및 위생적인 식품 조리, 보관, 식사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가자 또는 노동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작업자 숙소는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적절한 비상 출입구, 목욕 및 샤워를 위한 온수, 적절한 조명, 적절한 조절된 환기, 개인 및 귀중품을 보관하기 위한 개별 보안 시설, 그리고 합리적인 개인 공간과 출입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8.
건강 및 안전 커뮤니케이션 참가자는 작업자가 노출되는 모든 식별된 작업장 위험, 기계, 전기, 화학, 화재 및 물리적 위험 등을 포함하여 작업자의 언어 또는 작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절한 작업장 건강 및 안전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건강 및 안전 관련 정보는 시설 내에 명확하게 게시되거나 작업자가 인식하고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야 합니다. 건강 정보 및 교육은 해당되는 경우 성별 및 연령 등 관련 인구에 대한 특정 위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교육은 모든 작업자에게 작업 시작 전과 그 이후 정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작업자는 보복 없이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도록 권장되어야 합니다.

C. 환경

모든 사업 기능에 걸쳐, 참가자들은 환경 책임이 월드 클래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참가자들은 환경적 영향을 식별하고, 커뮤니티, 환경, 그리고 자연 자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환경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 허가와 보고 모든 필요한 환경 허가서(예: 방출 모니터링), 승인, 등록은 획득되어야 하며, 유지되어야 하고, 그리고 현재 유지되어야 하며 그 운영 및 보고 요구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2.
오염 방지와 자원 보존 오염물질의 배출과 생성, 그리고 폐기물은 원천에서 최소화되거나 없애져야 하며, 오염 제어 장비를 추가하는 등의 실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산, 유지보수, 시설 공정의 변경; 또는 기타 수단. 자연 자원의 사용, 포함하여 물, 화석 연료, 광물, 그리고 원시 숲 제품들은 생산, 유지보수 그리고 시설 공정의 변경, 재료 대체, 재사용, 보존, 재활용, 또는 기타 수단과 같은 실천에 의해 보존되어야 합니다.
3.
위험 물질 인간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화학물질, 폐기물, 그리고 기타 물질들은 식별되고, 표시되고, 그리고 그들의 안전한 취급, 이동, 저장,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그리고 처분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위험 폐기물 데이터는 추적되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4.
고형 폐기물 참가자들은 식별, 관리, 감소, 그리고 책임감있게 처분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해 고형 폐기물(비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구현해야 합니다. 폐기물 데이터는 추적되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5.
대기 배출 휘발성 유기 화합물, 에어로졸, 부식성 물질, 입자, 오존 파괴 물질, 그리고 운영에서 생성된 연소 부산물의 대기 배출은 특성화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제어되고, 그리고 방출 전에 필요한 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오존 파괴 물질은 몬트리올 의정서와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참가자들은 그들의 대기 배출 제어 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6.
물질 제한 참가자들은 제품과 제조에 있어 특정 물질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그리고 고객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재활용과 처분을 위한 라벨링을 포함합니다.
7.
수자원 관리 참가자들은 수원, 사용 및 배출을 문서화, 특성화 및 모니터링하는 물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물을 절약할 기회를 찾고 오염 채널을 제어해야 합니다. 모든 폐수는 배출 또는 처리 전에 특성화, 모니터링, 제어 및 필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참가자들은 폐수 처리 및 격리 시스템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성능 및 규제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8.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참가자들은 절대적인 회사 전체 온실가스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와 모든 SCOPE 1, 2, 그리고 주요 SCOPE 3 온실가스 배출은 식별, 문서화, 공개적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참가자들은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D. 윤리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참가자들과 그들의 대리인들은 다음을 포함한 최고의 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1.
사업 청렴성 모든 사업 상호작용에서 가장 높은 청렴성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가자들은 어떠한 형태의 뇌물, 부패, 강요 및 횡령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정책을 가져야 합니다.
2.
부당한 이익금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해 뇌물이나 기타 수단을 약속하거나, 제공하거나, 승인하거나, 부여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금지 조치는 사업을 얻거나 유지하거나, 사업을 특정인에게 지시하거나, 또는 부적절한 이점을 얻기 위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제3자를 통해) 가치 있는 것을 약속하거나, 제공하거나, 승인하거나, 부여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부패방지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록 보관, 그리고 집행 절차를 실행해야 합니다.
3.
정보 공개 모든 사업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참가자의 사업 장부와 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참가자의 노동, 건강 및 안전, 환경 관행, 사업 활동, 구조, 재정 상황, 성과에 관한 정보는 적용 가능한 규정 및 우세한 산업 관행에 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급망에서의 기록 조작이나 조건이나 관행의 잘못된 표현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4.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기술과 지식의 전달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하며, 고객과 공급자 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5.
공정한 사업, 광고 및 경쟁 공정한 사업, 광고, 경쟁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신원 보호 및 비응징 공급자와 직원의 고발자2의 기밀성, 익명성 및 보호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 참가자들은 직원들이 어떠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을 가져야하며, 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7.
책임있는 광물조달 참여자들은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탄탈럼, 주석, 텅스텐, 금, 코발트의 원천 및 유통 과정에 대한 적절한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을 채택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실무지침에 따라 충돌 및 고위험 지역에서 미네랄의 책임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8.
개인정보 보호 참여자들은 공급 업체, 고객, 소비자, 직원 등과의 사업 관계에서 개인 정보의 합리적인 프라이버시 기대를 보호하는 데 동의해야합니다. 참여자들은 개인 정보가 수집, 저장, 처리, 전송 및 공유 될 때 개인 정보 보호 및 정보 보호 법률 및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E. 경영시스템

참가자들은 이 코드의 내용과 관련된 범위의 경영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수립해야 합니다. 경영시스템은 다음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a) 참가자의 운영과 제품과 관련된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및 고객 요구사항의 준수; (b) 이 코드와의 일치; 그리고 (c) 이 코드와 관련된 운영 위험의 식별 및 완화. 또한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해야 합니다.
경영시스템은 다음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1.
회사의 약속 참가자들은 인권, 건강과 안전, 환경 및 윤리 정책 성명을 설정하여 참가자의 성실한 노력과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약속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는 경영진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공개되어야 하며, 접근 가능한 채널을 통해 노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2.
경영진의 책임성과 책임 참가자들은 관리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을 지는 고위 경영진과 회사 대표를 명확히 식별해야 합니다. 고위 경영진은 정기적으로 관리 시스템의 상태를 검토합니다.
3.
법적 및 고객 요구사항 참가자들은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및 고객 요구사항, 이 코드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식별, 모니터링 및 이해하려는 프로세스를 채택하거나 설립해야 합니다.
4.
위험 평가 및 위험 관리 참가자들은 법적 준수, 환경, 안전보건, 노동 관행 및 윤리 위험, 그리고 참가자의 운영과 관련된 심각한 인권 및 환경 영향의 위험을 식별하는 프로세스를 채택하거나 설립해야 합니다. 참가자들은 각 위험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고 식별된 위험을 통제하고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적 및 물리적 통제를 구현해야 합니다.
5.
개선 목표 참가자들은 참가자의 사회, 환경, 안전보건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서면 성과 목표, 목표 및 실행 계획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에는 참가자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6.
교육 참가자들은 관리자와 근로자가 참가자의 정책, 절차, 개선 목표를 실행하고 적용법 및 규정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립해야 합니다.
7.
커뮤니케이션 참가자들은 근로자, 공급업체, 고객에게 참가자의 정책, 실천, 기대치, 성과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세스를 설립해야 합니다.
8.
근로자/이해관계자 참여 및 협의 참가자들은 근로자, 그들의 대표, 그리고 필요하거나 관련된 다른 이해관계들과의 지속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이 코드에 의해 다루어지는 운영 실천 및 조건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불만 및 피드백을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아야 하며, 그에 대한 보복이나 압박을 두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9.
심사 및 평가 참가자들은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이 코드의 내용, 그리고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과 관련된 고객 계약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주기적인 자가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10.
시정조치 프로세스 참가자들은 내부 또는 외부 평가, 심사, 조사, 그리고 검토에 의해 식별된 결함에 대한 적시 시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설정해야 합니다.
11.
문서화와 기록 참가자들은 규제 준수와 회사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기밀성을 유지하면서 문서와 기록을 생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12.
공급업체 책임 참가자들은 공급업체에게 코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코드 준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설정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다음 참고자료는 이 코드를 준비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추가 정보의 유용한 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참고자료는 참가자마다 지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준 및 규약:
• ILO Fundamental Conventions o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No.87) o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98) o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29) o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No.105) o Minimum Age Convention, 1973 (No.138) o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No.182) o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99 (No.100) o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No.111) 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 1981 (No.155), and the Promotional Framework, 2006 (No.187) •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United Nations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다른 유용한 참조:
•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Eco Management & Audit System • Ethical Trading Initiative • ILO Code of Practice in Safety and Health • ISO 14001 and related standards – Environmental management • ISO 45001:2018 -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 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SAI) o SA 8000 • United States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